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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구매대행업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오셨던 A 대표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대표님께서는 해외구매대행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시며, 동시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21년도와  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셨으나, 확인 결과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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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귀속 간이 부가가치세는 과세예고통지로 세액 결정
2) 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신고 상태(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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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21년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결정되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위 사항을 대표님께 전달 드리고, 22년 1기의 부가가치세만 기한후 신고하기로 확인 후, 매출 구분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사업장 별 매출은 잘 구분되어 있었지만, 소매업과 구매대행업 매출이 구분되어있지 않아 별도의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고객 주문일, 구매일,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가격과 및 국제 물류 배송비가 모두 확인되는지 등 내용 검토를 마무리하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보고하였습니다.

 

A 대표님께서는 그 전에는 혼자서 일하는 1인 사업자인데 세무대리인을 왜 써야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세무신고의 중요성과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저희와 협업하고 계십니다. 

 

 

구매대행업은 물품 가격을 제외한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는 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구매대행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둬야 하며, 만약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진행할 때 구매대행수수료 산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세금 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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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