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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국내 근로소득이 아닌,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업무를 의뢰하신 분은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계신 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 소득 증빙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지만,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내, 외 모든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양식 예시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국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자료 외 추가 사항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실제 해외 급여 지급받은 통장내역
  • 국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외국납부세액 확인서류
  • 부양가족정보(성함, 주민번호)

 

 

국외근로소득 급여를 환산할 때는 지급받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실 경우 과세자료해명안내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 받지 못해 올바른 대응을 하기도 전에 국세 체납 및 압류절차가 진행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자료해명안내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아무래도 근로자분이 해외 거주 중이다 보니 시차가 맞지 않아 소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해외에서 자료를 수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다행히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해 납부하실 세액이 없었고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해외 거주자분의 의뢰가 들어온다면 한경세무회계의 업무 시간과 의뢰인 거주지의 시차를 확인하여 연락 가능한 시간에는 최대한 의뢰인 분과의 소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소득 세금 신고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납세자를 위한 기초 세금 가이드 (재외국민 납세 의무, 한국 사업자 등록 등)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대리 문의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