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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구매대행업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 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관 가이드 : 💡해외구매대행업 (소명자료, 증빙, 업종코드) 일일장부란?(링크 클릭)

 



A법인은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 매출에서 물품가, 배송비 등을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정리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3년 12월 세무서에서 요청한 소명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다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특정 사이트의 배송비가 차감되고, 수수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전액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매출은 실제보다 더 크게 신고 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기초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기존 신고 시 정리된 자료의 원가가 인보이스상 제품비와 다른 금액이라 확인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일부 매출이 소매 매출인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매 매출로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늘지만, 해당 업체는 소매 비율이 적어 추가로 반영된 비용이 늘어난 소매 매출보다 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매 매출로 신고하면 왜 구매대행업보다 과세표준이 커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구매대행업과 일반 도소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링크 클릭)

 

 

A법인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수정된 비용을 반영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해 보니 약 500만 원 정도의 세액이 환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담당자 안내 후 전달해 주신 인보이스와 소명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고, 무사히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 소명 요청 시 대응이 쉬울 뿐만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을 진행하며 세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중개업체는 고객이 결제한 대금 기준으로 국세청에 매출 보고를 합니다.
반면 구매대행 사업자 분들은 실제 남은 구매대행 수수료만큼만 매출액으로 신고합니다.
두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명 요청을 세무서로부터 종종 받습니다.

실제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종 증빙과 정리된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만 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보다 더 복잡한 매출 구조라면 그 매출들이 섞이지 않도록 잘 구분까지 해야 합니다.

소매까지 함께 하려는 분들은 가능하면 소매/구매대행을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별도의 쇼핑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도와드린 사례는 구매대행, 소매, 수출이 한데 뒤섞여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증명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복잡한 매출 구조를 가져서 정리가 필요하거나,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있다면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구매대행업 기장대리 문의하기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