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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적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수정신고 및 납부액 조정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A 업체 대표님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납부할 금액이 너무 커 혹시 납부액 조정이 가능한지 한경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 확인 결과, A업체는 202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누적된 이월결손금만 반영해도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2021년에 발생한 비용 반영이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한경에서는 대표님께서 2021년에 사용하신 통장내역을 토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내역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요청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며, 세액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사업소득에서 별도 비용 처리 없이 이월결손금만을 반영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니,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반영이 가능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뭔가요? (결손금 공제, 소급공제,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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