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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재발급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발급 의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대표님께서 하신 문의입니다.

연초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응해야 하는 의무와 가산세 여부에 대해 한경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답변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 취소를 국세청에 수동으로 접수하셔야 해요.

 

2.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던데 맞나요?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언제 취소하고 발급하냐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가산세 발생 여부는 아래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2/5 거래 발생 후 현금영수증 발급 → 2/10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3/10까지만 발급하면 되니 가산세는 없습니다!

   2) 2/5 거래 발생 후 현금영수증 발급 → 3/20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이미 3/10은 지났으므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해요!

 

 

 

 3. 근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꼭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하면 중복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기한도 5일입니다.

 

 

  4.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취자를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굳이 법인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 경비처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다.
    2) 자동차 거래가 있던 시점에는 법인이 없었으므로 당초 거래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이 건은 가산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게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라 말씀만 전달하시면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맞기도 할뿐더러, 향후 쟁점이 될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던 시점으로 소급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 등록 이후 시점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둘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 못한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전 등록 절차를 통해 거래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급할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 관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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