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새로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개인 사업자로 매출 1억 미만의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경조사비의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등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자라면 헷갈릴만한 내용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맡기면 어느 업무까지 처리해 주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의들은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 사업구조에 대해 문의드려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을 도와주시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계좌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경비 처리를 위해선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였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분의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경비 인정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분산 : 사업소득의 일부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혜택 : 배우자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분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 이체하는 등
인건비 신고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몰랐지만 관련 문의를 주셔 상담을 받으시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인건비 신고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실제 근로 여부 :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 : 배우자의 업무 내용과 시간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건비 신고 없이 이체하는 경우,
생활비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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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나눠집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당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위와 같이 대표님께 안내드린 후,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기장대행을 맡겨주셔서
지금은 편하게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저희에게 문의해주시고 계십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여러 세무적인 문제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고 싶으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 업무 안내표 참고하시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업무 안내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월 결산 (경리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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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 O | O | O |
카카오톡, 이메일 상담 | - | O | O |
회계 데이터 암호화 보관 | - | O | O |
온라인판매내역 및 PG 매출 내역 집계 대행 | - | - | O |
월별 손익내역 제공 | - | - | O |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정기 세무조사 선정 예외 신청 | - | - | O |
맞춤형 ERP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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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4대보험 납부세액 할인 | - | O (자세히 알아보기) | O (자세히 알아보기) |
해외 거주자 납세관리인 설정 | - | O | O |
인건비신고,급여대장작성 | - | O | O |
연말정산 (10인 초과시 초과인원당 1만원) | - | O | O |
4대보험 취득,상실,정산신고 보수총액신고,근로내역확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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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금융기관제출용 민원증명발급 | - | O | O |
재무정보 자료전송 지원 (메타게이트,파인드 시스템,전문건설공제조합,은행 및 공공기관,신용평가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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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톡,원격지원 우선 대응 | -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