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법인 사업자 등록을 문의하시는 외국인 대표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시면서 국내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의 F4 비자를 소지하신 대표님께서 사업자 등록 문의를 주신 사례를 토대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대표님도 국내 법인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소지가 없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활용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상태로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한 비상주사무실이지만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에서는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법인 등기 비용 추가발생 : 비상주사무실 같은 임시 주소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추후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다면,
처음 법인 설립때와 마찬가지로 등기 비용과 행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대표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납세관리인 신청을 미루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납세관리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대표인 경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납세관리인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진행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여러번 반송되거나 사업장 방문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4. 법인 사업자등록 진행 절차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준비 자료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이 완료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진행 : 법인 설립 이후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으로 변경,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등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초기 등록 과정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납세관리인 설정,비상주사무실 등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