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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계좌 개설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법인 계좌 개설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원본) :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실제 대표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명이 바뀌었다면 말소사항뿐만 아니라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 / 열람본 불가)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과 법인의 공식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설립 시 등록한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주주명부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작성)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국세완납증명서, 부가세과표증명원,전자세금계산서)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하기 힘들다면 위임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등

 

 

2. 계좌 개설 절차

 

은행 방문 전 확인 사항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근처의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방문 시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기고객이 많아 지연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연락 후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계좌 개설 과정

1. 은행 방문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2. 실명 확인 및 서류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4. 계좌 개설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인터넷뱅킹, 기업뱅킹 등의 부가 서비스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시간 여유 두기 : 개인 통장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며, 전원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과 미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대표자 : 외국인 등록증,여권,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통역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위험업종 및 가상자산사업자 제한 : 일부 업종의 경우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 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종, 대부업, 도박 관련 업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심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 : 일정기간 실제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창구 출금한도 300만원,인터넷뱅킹 이체한도 각 100만원

 

 

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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