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대표님들께서 본인이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거주자·비거주자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 유형별 과세소득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뜻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판단 기준)
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①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②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 과세가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개인사업자(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비거주자)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합니다.
◾주주(비거주자)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조세조약 적용 :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주의 :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및 사업자 유형별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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