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 세법상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국외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거주자란?
한국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제한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판단 기준)
2.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제한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25일) 이하인 외국인
3. 국외소득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면제 소득
◾ 국외에서 발생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
(예시 : 해외 은행 이자,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해외 주식 배당금 등)
※ 단,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는 소득
◾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예시 : 국내 근로소득,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등)
◾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부분
4. 주의사항
◾ 국내 체류 기간 계산 :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
◾ 증빙 서류 : 여권, 출입국 기록, 해외 소득 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오늘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송금되냐에 따라 해당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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