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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매했을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하는 법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조기 환급 신고 이전에 먼저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국내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① 사업자 등록

◾ 오피스텔 임대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② 납세관리인 지정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만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 납세관리인은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

①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 오피스텔을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 받더라도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매 1개월 또는 2개월이나 예정 신고기간 (4월, 10월) 또는 확정 신고기간(1월, 7월)에 맞춰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③ 조기 환급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신고기간 : 신고기간 내에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환급 요건 :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매 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까지 받기까지 세무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과세 여부도 갈리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용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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