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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과세될까?

category 업종별 세무실무 2025. 1. 14. 11:21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장기근속 등의 이유로 포상으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과세가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상금의 성격

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포상을 받게 됩니다.

장기근속자라 받을 수도 있고, 사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근로자에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 등 지급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업무관련성이 적다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2. 상금이 아니라면?

만일 회사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금메달 또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현물로 포상하는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후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업무상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경비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행경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출산 후 2년 내(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상품권 지급 :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을 특정하고 지급대장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상품권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금 지급 : 이름을 각인하는 등 금을 가공했다면, 가공비 등도 포함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특별한 공로 및 경쟁을 통하여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사내행사에 지급되는 상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종류가 현금을 포함해 현물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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