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론 다른 점이 많아 창업 전 많이들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 및 인허가)
◾ 사업자등록
스터디 카페는 일반 독서실과 다르게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 시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음식과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도 같이 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휴게 음식점은 아래 필요 서류와 함께 먼저 관할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영업 신고해야 합니다.
①신분증 ②보건증(1년 이내) ③위생 교육필증 ④식품 영업 신고서 ⑤임대차 계약서
2. 사업자 유형 / 세금 신고
◾ 사업자 유형
스터디 카페는 학원 업종이 아니므로 일반 독서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아래에 해당되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금 신고
①원천세 신고
▪정규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매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1기 (1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7월 ~ 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1월 ~ 12월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③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금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3.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 추가 : 동일인 명의로 신규 일반과세자 등록 시 기존 간이 사업자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매입세액공제 : 스터디카페는 키오스크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25년부터 스터디 카페도 10만 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등 많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창업한다면 운영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