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하나씩 다시 수정하여 원래 내지 않았어야 할 보험료 등을 환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수정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낸 많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본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급 무보수 신고란?
소급 무보수 신고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사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급 무보수 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 절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신고 절차
◾ 건강보험공단 : 착오자 변경신청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
이 외에도 관할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환급 절차
세금 환급 프로세스는 세무서와 보험공단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세무서 환급 절차
◾ 수정신고 및 서류 제출 후 세무서의 처리 대기
◾ 필요시 세무서에 처리 상황 확인
◾ 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환급 절차
◾ 각 공단에 필요 서류 제출 후 정산 대기 (정산 완료 시 공단에서 대표자에게 연락)
◾ 환급금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 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3. 주의사항
◾ 6개월 이상 소급 신청 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한 금액으로 실제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기관의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급 무보수 신고를 통한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실질에 맞게 수정 신고하면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및 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기에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