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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리 납부 가능할까요?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5. 3. 6. 18: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이민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소득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특징부터 세금 납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의 당해 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2. 신고 및 납부 기한

1.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 홈택스 신고가 불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추가 양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합산하여 한번 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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