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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의 무이자 대출, 괜찮을까?

category 업종별 세무실무 2025. 3. 11. 16:45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대부업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무 처리는 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까다로워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대출 대상별(제3자/직원 보증금/주주·임원)로 나누어 세무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이란?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2. 대출 대상별 세무처리

2-1 제 3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고용관계, 지분관계, 친족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고용관계, 영향력 행사 관계)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므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더라도 부가세 측면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습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TIP : 전문용어 풀이
  • 부당행위계산부인 :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 업무무관가지급금 :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경우,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지않는 것이에요.

 

 

2-2 직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조건부 해당

  •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 대출금액 ×4.6%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1년 단위로 판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 직원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1년간 대여 시 이자 혜택(3억 원 ×4.6%=1,38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건부 해당

  • 법인세법상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가(정상이자율)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대여금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건부 해당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보증금 대여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이나 합리적 사유 없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 TIP : 전문용어 풀이
  • 손금불산입 : 회사가 지출했는데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 익금산입 :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2-3 주주·임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조건부 해당

  • 주주·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 대출금액 ×4.6%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1년 단위로 판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시 : 주주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대여 시 이자 혜택(5억 원 ×4.6%=2,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건부 해당

  • 주주·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가(정상이자율)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 대여금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익금산입되며, 상대방에게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건부 해당

  • 주주·임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문서화의 중요성

  • 어떤 경우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목적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이자율 적용

  • 특수관계인에게는 무이자 대출보다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필요시 법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시중 은행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금액과 기간 관리

  •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시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대출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무이자 대출은 특수관계인 여부 및 대상에 따라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대상에 맞는 적합한 세무 대응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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