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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업무보수 결제 시 적격증빙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가수금 처리할지, 개인 소득공제로 받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한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 막 법인 설립 후 법인 카드를 아직 개설하지 못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법인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법인 통장과 카드는 아직 개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진행해야 할 첫 고객사 미팅이 잡혔고, 미팅 준비를 위해 노트북, 회의실 대여비, 사무용품,  접대비 등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대표는 법인 카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와 개인 계좌에서 이 비용들을 지출했습니다.
총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개인 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들은 명백히 회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었습니다.
이제 김대표는 이 비용들을 어떻게 해야 법인의 경비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울 목동에서 IT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K 대표님 

 

특히 세무 초보자분들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의 용도 :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개인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발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용도 변경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접수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또는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았어요! 

 

 

2.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임직원이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결제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정산합니다.

 

💡 TIP : 전문용어 풀이
  • 가수금 : 임시로 받은 돈 또는 나중에 정산할 돈을 의미합니다. 
예시)
1. 김과장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순간, 회사는 "김과장에게 20만 원의 빚을 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가수금입니다.
2. 회사는 이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3. 나중에 회사가 김과장에게 20만 원을 환급해주면, 가수금 계정은 정산(0 원)이 됩니다.

 

주요 특징 

◾ 처리 방식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목적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계산 시 비용 공제 

◾ 필요 서류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 특징 : 사업 관련일 것, 대금에 대해서 정산할 것

 

3.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업무 관련 지출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에 대한 증빙(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주요 특징 

◾ 처리 방식 :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 

◾ 목적 : 연말정산 소득공제(본인/배우자/가족)

◾ 필요 서류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

 

 

 

법인 사업자의 업무보수 증빙 처리는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되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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