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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가이드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점에 대해 세무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알선업(면세)이 인력공급업(과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사업 운영 방식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1. 계약 구조 및 역할 명확화

✅ 알선 계약 유지

  • 고용알선업은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이며, 알선 후 채용 여부 및 고용 계약은 당사자 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알선 업체가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직접 관리하거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채용 확정 후 추가 개입 금지

  • 구직자가 알선을 통해 취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업무 관리(출퇴근 통제, 급여 지급 등)를 하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서비스 내역 분리

  • 고용 알선 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용 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 별도로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역을 알선 수수료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 또는 급여에 따른 비용 청구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및 회계 처리

✅ 면세 사업자로 등록

  • 사업자등록 시 고용알선업(면세)으로 명확히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면세 업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구서 발행 시 용어 주의

  •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사업자용 계산서(영수증)를 발행합니다.
  • 청구서 상 알선 수수료로 기재하고, 인력공급업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정산 등의 표현을 피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분류

  • 매출 신고 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면세 매출 신고를 정확히 하여 과세 업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사업 운영 방식 점검

✅ 근로자의 업무 지시·관리 금지

  • 알선 후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입하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는 단순 소개만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구인기업)과 계약 시 조항 정리

  • 고용 후 근무 조건 및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일정 기간 후 고용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환불 또는 재알선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마세요.

✅ 플랫폼 운영 시 주의

  • 온라인으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알선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칭 후 근로계약 체결은 당사자 간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4. 국세청 및 노동부 질의 회신 확보

  • 국세청 및 노동부에 사전 질의를 통해 고용알선업(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을 받아두면, 세무 조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고용알선업(면세)과 인력공급업(과세)의 차이는 고용 계약 및 근로 관리 여부에 있음

📌 단순 매칭 서비스만 제공하고, 채용 이후 개입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 계약서·청구서·운영 방식·세금 신고 등에서 세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해야 함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업종이지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는 사업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이슈가 우려된다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사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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