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1
이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포함) 및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중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법인에 대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준 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 및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선진화된 회계처리 방식의 도입 등을 위해 일반기업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셨 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대부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대부업자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