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거주' 주장했지만…"비과세 적용 안돼"
A씨는 지난 1998년 토지 148㎡(45평)와 지상 2층의 상가주택 겸용 건물 169㎡(51평)을 사들였다. 공부상 이 건물의 1층은 식당 2개와 주택이 혼재돼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18년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로는 주택면적이 그 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A씨의 건물 1층은 음식점으로 사용돼 주택면적으로 볼 수 없고, 상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