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조세불복, 심판청구, 과세자료해명사례 - 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 입니다. 구매대행업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의 과세자료 해명 사례를 참고하세요. [ 전심번호 ][ 제 목 ]청구인은 실질이 구매대행업자이므로 구매대행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임 [ 요 지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7. 10. 00시 00구 00동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