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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직권에 의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유형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D 업체는 얼마 전 5월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전년도 연매출, 업종코드, 지역 등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D 업체는 그중 전년도 연매출 기준 초과에 해당하여 7월부터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조건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조건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요.

 
 
 
D 업체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은 2022년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 D 업체는 실제보다 매출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였습니다.
구매대행업은 매입 비용 등을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데, D 업체는 소매업 등 일반적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했기 때문이죠.
 
기존 신고서상 매출액은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인터뷰 진행 결과, 다행히 대표님께서 구매대행과 관련된 물품 구입 비용, 배송비 등의 매입 증빙 자료를 갖추고 계셨기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따로 정리하자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잘못된 신고서를 토대로 납부했던 약 16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에서 3,200만 원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간이과세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내역과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자,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님도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료를 검증한 뒤 저희의 주장을 납득하고 납세인의 과세유형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저희가 제출한 경정청구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후 과세유형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앞으로도 3,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납부할 부가세는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세액은 약 320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위 사례처럼 한 번 바뀐 과세유형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바뀌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를 잘못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라면 관련 근거가 있을 경우 간이과세로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공유합니다.

 

구매대행업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매업 매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고, 과세유형이 바뀌면서 납부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이 취소된 사례(링크 클릭)

 

 

경정청구 문의하기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