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건의 경정청구 사례 (화성세무서)
한국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해 근로자를 파견. 해당 근로자는 추후 캐나다 정착 예정으로 캐나다 거주자로 분류되어 캐나다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함.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한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옴. 한국에도 세금을 내셔야겠는데요... 한국 국세청에 항의하심. 저 거주자 아니에요! 한국에 1년에 며칠 갈까말까인 비거주자라구요!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주자로 보이니 과세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족 없어요. 영주권 얻어 캐나다에서 쭉 살거라 한국에는 재산도 없다구요!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특례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이니 과세하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도와줘요 캐나다 회계사! 한국 국세청 :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