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사업장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끼리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빈번하며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세무조사나 현장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사업장 양수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Y 필라테스는 2021년 말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후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곳입니다. 개업 이후 2022년 8월 중순까지는 A 대표 명의로 운영되다가 이후로는 B 대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 대표 (B 대표의 아버지) 운영 기간 : 2021년 11월~2022년 8월 중순 운영 당시 A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