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후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하여 해외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례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국내 근로소득이 아닌,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업무를 의뢰하신 분은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계신 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을 위해 소득 증빙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지만,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내, 외 모든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