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개인차량을 업무에 이용시 비용처리 문의
신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입니다. 사업장 자금 사정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비와 주차료 정도의 실비를 사업장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경우 비용으로 반영 할 수 없으며,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리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법의 취지는 법인명의로 승용차를 취득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반대로 법인의 비용 절감과 자금운영을 위해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개임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것인데 이에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여처분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잘못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