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과세될까?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최근 많은 기업에서 장기근속 등의 이유로 포상으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과세가 될까요?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상금의 성격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포상을 받게 됩니다.장기근속자라 받을 수도 있고, 사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사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근로자에게 과세됩니다.일반적으로 포상금 등 지급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업무관련성이 적다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2. 상금이 아니라면?만일 회사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금메달 또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