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리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요즘 이민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일반적인 소득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양도소득세의 특징부터 세금 납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주식 등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의 당해 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