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받아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소명자료 제출해서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를 하나 공유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결정한 부가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고, 세금을 일부 납부하신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구매대행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 :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 2) 무신고로 간주해 세무서에서 4천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통지함 3) 업체에서는 고지된 세금의 90% 가량을 납부한 상태 해외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체가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매대행 수수료란, 구매자가 결제한 총금액에서 구매대행 사업자가..